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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원 인사·조직 혁신TF ‘쇄신안’ 마련

기사입력 : 2017-12-09 20:07:00 최종수정 : 2017-12-09 20:07:00

지난달 9일 금융감독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는 학연·지연 등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서류 전형을 없애고 모든 채용단계에서 블라인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쇄신안을 마련하여 최흥식 금감원장에게 권고하였다.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외부 인사들로 꾸려진 TF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적발된 채용비리와 임직원 비위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을 담은 쇄신안을 발표한 것이다.

 

TF 쇄신안에 따르면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전면 도입하여 학연, 지연을 통한 인사 청탁을 막기 위하여 서류전형을 폐지하고 채점·심사·면접위원들에게 이름, 학교, 출신지역 등 지원자의 정보를 일절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블라인드 채용으로 지역인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방안으로 지역인재 등은 1차 객관식 필기시험에서 합격 정원의 150% 안에 들면 면접 대상자에 포함하거나 지역대학 출신자를 20% 할당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의 징계수위도 높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무 관련 금품·향응, 채용비리 등에 대해 공무원 수준의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부원장보 이상 임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되면 검찰수사와는 별개로 즉시 직무에서 배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채용비리 등 비위행위로 퇴직한 임원에겐 퇴직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절반은 무죄가 확정될 때 지급하기로 했다.

 

퇴직임원을 통한 인사·업무 청탁도 막기 위해 전직 금감원 임직원 등 직무 관련자와 금감원 내 사무실에서 1:1 면담을 전면 금지하고, 면담 내용은 서면 보고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금감원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한 번 적발되면 직위 해제하고, 두 번 적발되면 면직 처리할 예정이며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걸 금지하기로 결정 하였다.

 

이날 쇄신안 발표에 앞서 최흥식 금감원장은 감독기관으로서 권위의 근간인 도덕성이 무너졌다고 말하며 금융시장의 파수꾼인 금감원이 계속된 채용비리 등으로 국민께 큰 상처를 준 데 대해 사과하였고 이른 시일 내에 임원 교체인사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TF 위원장을 맡은 조경호 국민대 교수는 현실적으로 외부에서 만나는 것까지 통제하긴 쉽지 않다고 말하였다. 또 당장 금감원 내에서 퇴직 임직원과의 1:1 면담을 금지하는 조치도 현실성 없다는 지적으로 쇄신안만으론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우선 해당 쇄신안을 토대로 12월 최종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시사한국저널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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